산재 승인 전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6.

    산재 승인 전에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대체지급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 휴업급여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의 휴업 기간 동안 이미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대체지급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 지급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부분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통해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고려하여 휴업급여가 산정되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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