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7.
로열티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로열티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로열티를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로열티 금액에 포함되어 청구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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