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7.
퇴직금 지급 시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산정: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이 산입된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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