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자녀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7.
만 20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자녀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만 20세 초과 자녀: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인 경우: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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