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시 근속기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7.

    고용승계 시 이전 직장의 근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로 조건 및 퇴직금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속 기간 인정 범위:

    1. 영업의 양도·양수: 영업의 양도·양수로 인해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합산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시: 용역업체 변경 등에서 새로운 업체가 종전 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거나,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전 직장의 근속 기간이 인정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기존 관행,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속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기존 직장에서 퇴사 후 새로운 직장과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속 기간이 새로 산정됩니다.
    •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업체는 기존 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없으며, 새로운 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 입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근속 기간이 연차 발생 등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군복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용 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 기간과 본 근로계약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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