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후 고용이 감소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처리 절차가 있나요?

2025. 3. 31.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후 고용이 감소하면 다음과 같은 처리 절차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추가 납부 의무: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시기: 근로자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 금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되,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월된 공제세액 처리: 납부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됩니다.

  5.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