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후 고용이 감소하면 다음과 같은 처리 절차와 불이익이 있습니다:
추가 납부 의무: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시기: 근로자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되,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월된 공제세액 처리: 납부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