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7.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만약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법인의 원천세 신고: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 귀속연월은 해당 근로소득 수입 시기 다음 연도 2월(당초 연말정산 귀속월)로, 지급연월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하여 신고합니다.
귀속자의 소득세 신고: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귀속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원천세 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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