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에서 인정상여가 발생 가능한가요? 근로자 월급을 인정상여로 책정했을 때 문제는 없나요?

    2026. 2. 7.

    네, 비영리기관에서도 인정상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월급을 인정상여로 책정하는 경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인정상여란?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실제 급여 지급과는 별개로 법인이 임의로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비영리기관에서의 인정상여 발생 가능성 비영리기관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인정상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실제 소득보다 적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차액을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월급을 인정상여로 책정 시 문제점

    1. 근로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총급여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 일부 공제 및 세액감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부담 증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을 인정상여로 임의로 책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 제공 및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을 인정상여로 책정하기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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