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교육비와 수능 응시료 포함 900만원 납부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인가요?
2026. 2. 7.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와 수능 응시료로 총 900만원을 납부하셨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900만원 전액이 아닌,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와 수능 응시료로 900만원을 납부하셨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300만원이므로,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 공제 대상 교육비: 고등학생의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 한도: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300만원입니다.
- 세액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0만원을 납부하셨더라도, 공제 한도인 300만원에 대해 15%인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교육비 지출이 없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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