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 원리금 일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시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 원리금을 일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환대출을 받으셨더라도 최초 대출 시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환 이후에도 관련 요건을 유지한다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환대출 시 공제 요건: 2025년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또한,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에도 적용됩니다.
- 기존 요건 충족: 대환대출을 받기 전 기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기본 요건(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대환대출을 받은 후에는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리금 상환 증명서, 대출(차입) 증명서 등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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