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워 카페의 매출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7.
네, 플라워 카페를 운영하시는 경우 매출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플라워 카페는 일반적으로 생화 판매(면세)와 커피 판매, 원데이 클래스 운영 등(과세)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겸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각 업종별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생화 판매와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커피, 클래스 등의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지난 한 해의 경영 현황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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