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인적공제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에 수정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연말정산 내용을 직접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한 변경 방법:
주의사항:
만약 직접 수정신고 진행이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회사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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