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나요?

    2026. 2. 7.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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