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개월 근무 후 원천징수만 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알려줘
2026. 2. 7.
네, 아르바이트를 3개월간 근무하고 원천징수만 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일반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인지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 및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거:
일반 근로소득: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해당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을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거나, 근무일수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이러한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된 3.3% 등)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 필요경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었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등 절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급여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소득에 맞는 절차(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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