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를 통해 결제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7.

    PG사를 통해 결제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해야 하며, PG사가 차감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근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1. 매출세액 신고: PG사를 통해 발생한 과세 매출(재화·용역 공급가액)과 영세율(수출) 매출을 각각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PG 수수료에 대해 월말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을 확인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시 PG 매출자료(거래일, 공급가액, 부가세액)를 매출분류표에 반영하고, 수수료 영수증은 매입세액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PG사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대행업체(PG)가 국세청에 매출자료를 제출하므로 성실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미등록 PG사를 이용할 경우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PG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쇼핑몰 매출 시 매출일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