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 17만원에서 비과세 15만원을 제외한 일 2만원 소득으로 200일 일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2026. 2. 7.

    네, 일용직 근로소득 17만원에서 비과세 15만원을 제외한 일 2만원으로 200일을 근로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에 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 2만원씩 200일을 근로하셨다면 총 소득은 400만원이 됩니다. 이 소득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정확하게 신고되었다면, 다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 본인은 별도의 소득 신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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