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시 공단부담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7.
의료비 공제 시 공단부담금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 건강생활유지비, 또는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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