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6. 2. 8.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세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서류 업로드란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고서를 별도 파일로 첨부하거나 팩스, 우편,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사실혼 관계인 경우, 인우보증서,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피부양자 등록이 보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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