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원비 연말정산 관련 정보 알려줘
2026. 2. 8.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초등학생 및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으로는 학교 수업료, 입학금, 초등돌봄교실, 교재비, 우유급식비, 교과서비,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예능학교 실기지도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복 구입비(체육복 포함)는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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