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얼마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2026. 2. 8.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했을 때 소득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수입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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