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얼마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2026. 2. 8.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했을 때 소득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수입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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