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계좌 송금 내역 없이 현금으로 생활비를 전달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2026. 2. 8.
부모님께 계좌 송금 내역 없이 현금으로 생활비를 전달하신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부양 사실 입증: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은 이러한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준비:
- 현금 지급 증명: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통신비, 공과금 등의 납부 영수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생활비 사용 증명: 지급한 현금이 부모님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예: 부모님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 중 현금 입금 후 사용 내역 등)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정황 증거: 부모님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부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 지출 내역, 부모님 거주지 근처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들도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나이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이어야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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