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철거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8.

    현수막 철거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선비' 또는 '폐기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폐지로 인한 원상회복 목적의 철거 비용이라면 '폐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철거 후 발생하는 잔존물 판매 수익은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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