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 초과 시 월세 납입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6. 2. 9.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납입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월세 납입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는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집주인 동의 불필요: 법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세금 신고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 주의사항:
- 월세 계약 시 특약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과의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납입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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