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비과세인가요?

    2026. 2. 9.

    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서, 회사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급여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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