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창고 임대 사업에 활용하고 구축물로 고정자산 등록 시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2026. 2. 9.

    컨테이너를 창고 임대 사업에 활용하고 구축물로 고정자산 등록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는 20년입니다.

    이는 컨테이너가 창고시설로서 구축물에 해당하며, 해당 구축물은 일반적으로 20년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내용연수 적용 시에는 해당 구축물의 구조, 재질 및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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