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을 모두 신고하고 지급까지 완료했는데, 추가적으로 해야 할 절차가 더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9.
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을 모두 신고하고 지급까지 완료하셨다면, 추가적으로 해야 할 절차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퇴사 시점에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세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신고 및 지급까지 완료하셨다면 기본적인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내용 오류 발견 시: 신고 및 지급 완료 후 연말정산 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오류를 수정하여 추가적으로 세액을 정산하거나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만약 퇴사한 직원이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직접적으로 추가 조치를 할 필요는 없으나, 직원이 요청할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 및 지급 완료 후 추가적인 절차는 없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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