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2. 9.

    네, 세대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세대원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자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 하지만 세대주가 위에서 언급한 주택 관련 공제들을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2025년부터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세대주와 배우자가 동일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공제 혜택: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필요 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예: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위 서류들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금융회사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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