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액을 2026년에 수령할 경우 연말정산 귀속년도는 언제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9.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2026년에 도래하고, 실제 공제금을 수령하는 시점 또한 2026년이라면, 해당 공제금은 2026년 귀속 소득으로 간주되어 2027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이 실현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기가 2026년에 도래하더라도, 실제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시점이 2026년이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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