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임원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2. 9.
주주인 임원이면서 동시에 회사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규정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인 임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임원이 주주로서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100분의 10 초과하여 소유하더라도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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