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기간 6개월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유예기간 1개월 적용 시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알려줘.

    2026. 2. 9.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 기한을 넘겼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6개월 유예기간과 5인 이상 사업장의 1개월 유예기간 모두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처리를 위한 절차이므로,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유예기간을 넘겨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내용 미신고 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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