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정산되는가?
2026. 2. 9.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는 정상적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육아휴직이 종료되므로 더 이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급여 정산 절차:
- 퇴사일까지의 급여 지급: 육아휴직 중 퇴사하더라도, 퇴사일까지 발생한 육아휴직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퇴사 이후 급여 지급 중단: 퇴사하는 순간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사일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회사로부터의 추가 급여: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별도의 급여(예: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근무에 대한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퇴사 시점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퇴사 이후에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다.
-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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