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9.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사업장이 1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 신고 절차:

    1. 취업규칙 작성: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 질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근로자 의견 청취 또는 동의: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신고 서류 준비:
      • 취업규칙 신고서 1부
      • 취업규칙 1부
      •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서 또는 동의서 1부
      • (변경 시) 취업규칙 신구대조표 1부
    4. 신고: 작성된 취업규칙과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합니다.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참고: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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