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품 구매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예: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적용: 면세품에 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급 방법: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자진발급: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판매자는 5일 이내에 국세청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