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부 특고 종사자는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고용보험에도 당연 적용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일부 임금 및 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차별 금지 등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근로조건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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