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경우 적발되기 전까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9.

    유흥주점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가 발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적발되기 전까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주로 주대 매출액에 대해 부과되며, 음식이나 주류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주대 매출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유흥주점에서 개별소비세 외에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흥주점의 면적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