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경우 적발되기 전까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9.
유흥주점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가 발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적발되기 전까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주로 주대 매출액에 대해 부과되며, 음식이나 주류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주대 매출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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