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면세사업자와 임대업 소득을 합쳐 7600만원을 신고할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되나요?

2025. 4. 2.

공인중개사 면세사업자와 임대업 소득을 합쳐 7600만원을 신고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업: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2. 임대업: 주택임대업의 경우 대부분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 임대는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3. 과세 전환 기준: 일반과세자 전환은 과세사업 매출액이 기준이 되며, 면세사업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소득세와의 구분: 7600만원의 소득은 소득세 신고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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