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면세사업자로 3600만원 수입, 상가임대 1300만원, 주택임대 3000만원의 소득이 있을 때 면세사업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4. 2.

공인중개사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 공인중개사 수입: 3,600만원 (과세대상)
  2. 상가임대: 1,300만원 (과세대상)
  3. 주택임대: 3,000만원 (면세대상)

과세대상 매출액이 4,900만원으로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는 별도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업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