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과세대상 매출액이 4,900만원으로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는 별도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업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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