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와 일반 은행 예금의 세금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4. 2.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와 일반 은행 예금의 세금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율:
-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저율과세(0~3%대) 적용
- 일반 은행 예금: 15.4%의 이자소득세 부과
금융소득종합과세:
-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일반 은행 예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세금 혜택:
-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저율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 감소
- 일반 은행 예금: 별도의 세금 혜택 없음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세금 측면에서 일반 은행 예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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