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와 일반 은행 예금의 세금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4. 2.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와 일반 은행 예금의 세금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율:

      •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저율과세(0~3%대) 적용
      • 일반 은행 예금: 15.4%의 이자소득세 부과
    2. 금융소득종합과세:

      •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일반 은행 예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3. 세금 혜택:

      •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저율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 감소
      • 일반 은행 예금: 별도의 세금 혜택 없음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세금 측면에서 일반 은행 예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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