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4. 2.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2.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3. 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

단, 프리랜서가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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