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 회계 처리 시 '세금과공과'와 '복리후생비' 중 어떤 계정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2. 10.

    법인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회계 처리 시 '세금과공과'와 '복리후생비' 중 어떤 계정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부담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1. '세금과공과' 처리 원칙: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보험료로서, 그 성격상 세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국민연금 부담금을 제세공과금으로 구분했던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2.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성: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계정과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복리후생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도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3. 실무적 판단: 어떤 계정과목을 선택하든 회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선택한 계정과목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하며,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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