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을 때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0.

    부부 중 한 사람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2025년 기준):

    1. 1,400만원 이하: 6%
    2.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3.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6.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7.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8. 10억원 초과: 45%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세 부담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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