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4일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2025년 11월 14일에 해고 통지를 받으셨으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1.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예외 사항: 다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1월 14일에 해고 통지를 받으셨으므로,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또는 기타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해고 통보를 받은 문자, 이메일, 녹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해고예고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진정 절차: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일반적으로 1~2개월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퇴사 압박 등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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