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4일에 해고 통지를 받으셨으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퇴사 압박 등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