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발생 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의 규모와 보험관계 성립 시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의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 발생이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나 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료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 산재보험료율은 기본적으로 사업 종류별 일반 요율을 따르지만, 개별 사업장의 재해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은 개별 산재 발생이 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개별 산재 발생이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와 산재보험료율 인상은 관련이 없습니다.
산재 종류별 영향:
산정 방식: 개별실적요율은 해당 사업 종류의 일반 요율에 수지율에 의한 증감 비율을 가감하여 결정됩니다. 수지율은 (3년간 산재보험 급여 총액 / 3년간 산재보험료 총액) * 100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