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10.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구제신청이 성립하며,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시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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