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산재 납부유예 신청 시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가입자로 뜨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0.
질병 또는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계속해서 가입자로 등재됩니다. 납부 유예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연기하는 제도일 뿐, 4대 보험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후 유예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 후 정산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산재로 인한 휴직으로 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더라도,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계속해서 가입자로 유지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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