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저당권설정일이 3개월 이내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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