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조세조약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조세조약은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를 예방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이 조약은 양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대한민국) 및 기업이윤세, 개인소득세(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양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협약입니다.
    2. 이중과세 방지: 한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도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 소득 유형별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세액공제를 인정합니다.
    3. 소득 구분 및 과세: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예능인 및 체육인의 소득 등에 대해 각 국가의 과세권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해당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정보 교환: 조세 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은 세무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은 2002년 3월 1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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