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날짜와 실제 선적일이 다를 경우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인보이스 날짜와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 세무 처리 시에는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라 수출 재화의 공급 시기를 '수출 재화의 선(기)적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에서도 특별한 계약 조건이 없는 한 선적일을 매출 인식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발행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실제 물품이 선적된 날짜를 기준으로 매출을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참고로, 용역 매출의 경우에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매출 인식 시점으로 보며, 인보이스 날짜나 선적일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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