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 기준 27.5%와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기준 15.4% 중 어느 것이 맞나요?

    2026. 2. 10.

    2026년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15.4%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세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되거나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6.6%에서 49.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종합저축: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가입 가능)
    3.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및 출자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자격에 따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거나 저율 분리과세(2026년부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3천 8백만 원 이하인 준조합원에게 적용)
    4. 비영업대금의 이익: 일반적인 예금 이자와 달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27.5%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율(25%)과 지방소득세(2.5%)를 합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4%가 맞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