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시 계약금 몰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0.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몰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계약이 해제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급자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계약 해제의 효과: 민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급자는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해 이미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계약 해제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고, 비고란에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며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기존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가 수분양자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
- 계약 해제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약정 해제)에도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처리가 적용됩니다.
- 계약금 몰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처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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